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이란? 개인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공사가 담보를 제공하는 상품
주거용으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이오니 아래에 올려드린 보증이용절차를 잘 숙지하시고 일반월세나 제주도 협약월세나 무주택청년 특례월세에 해당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올려드린 해당 조건들에 맞는 시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보증이용절차
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② 보증이용절차
▶ 취급은행에서 보증상담
▶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
▶ 취급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심사 및 승인
▶ 취급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 취급은행에서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③ 보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월세
① 보증대상자
- 임차보증금 1억 원, 월세금 60만 원 이하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 위에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②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80%이며 부분보증입니다.
③ 보증목적물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 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 위에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복해야 가능합니다.
④ 보증신청시기
- 보증 신청시기는 언제든지 요건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⑤ 보증기간
- 보증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⑥ 서류제출
-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 소득/재직 확인 관련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⑦ 보증한도
- 보증한도는 아래 두 가지 중 적은 금액입니다.
- 1,152만 원 – 기 이용 월세자금보증잔액
- (월세 2년 환산액) × 80% - 기 이용 월세자금보증잔액
⑧ 보증료율
- 보증료율은 연 0.02%입니다.
3. 제주도 협약월세
① 보증대상자
- 제주도 소재 주택으로 임차보증금 30백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 1년 또는 2년 연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
- 위에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② 보증비율
-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100% 전액보증합니다.
③ 보증목적물
- 바로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 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④ 보증신청시기
- 요건만 갖추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⑤ 보증기간최대
- 보증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⑥ 서류제출
-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 소득/재직 확인 관련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⑦ 보증한도
- 바로 아래 두 개 중 적은 금액입니다.
- 12백만 원 – 기 이용 월세자금보증잔액
- (월세 2년 환산액) – 기 이용 월세자금보증잔액
⑧ 보증료율
- 보증료율은 연 0.02%입니다.
4. 무주택청년 특례월세
① 보증대상자
- 바로 아래 5가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1억 원, 월세 70만 원 이하
-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
- 잔여 임대차기간 6개월 이상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0백만 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가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닐 것
② 보증비율
-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100% 전액보증합니다.
③ 보증목적물
- 아래 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 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④ 보증신청시기
- 임대차만기 6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⑤ 보증기간
- 최대 13년이고 거치기간은 연 단위로 최대 8년이며 분할상환기간은 3년 또는 5년입니다.
⑥ 서류제출
-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⑦ 보증한도
- 아래 두 가지 중 적은 금액입니다.
- 12백만 원 – 기 이용 월세자금보증잔액(청년전세자금보증 이용자는 600만 원)
- (월세 2년 환산액) – 기 이용 월세자금보증잔액
⑧ 보증료율
- 보증료율은 연 0.0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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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기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공사가 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이므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바로 위에 올려드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월세자금보증 카테고리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 담당부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이고 연락처는 1688-8114이오니 궁금하신 점들은 해당번호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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