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나온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 알아보기
요즘은 친환경차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인기가 있는 전기차가 요즘 대세로 떠오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기차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간단한 작동원리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하여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차량으로 엔진이 없으므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해 차량이며 배터리의 용량에 따라 주행가능 거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전기차 작동원리보단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랑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은 지원 대상이랑 지원 차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들이랑 사진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https://ev.or.kr/nportal/main.do)를 참고한 것이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① 개인이나 법인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가능하며 중앙행정기관은 해당이 안 됩니다.
② 국고보조금이랑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은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해야 하며 기타 자격조건이 가능해야 합니다.
2. 국고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및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
국가보조금이랑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은 "자동차관리법", "소음 및 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이어야 하며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① 지자체 보조금
- 서울특별시 : 180만원
- 부산광역시 : 300만원
- 대구광역시 : 350만원
- 인천광역시 : 350만원
- 광주광역시 : 390만원
- 대전광역시 : 350만원
- 울산광역시 : 340만원
- 세종특별자치시 : 400만원
- 경기도 : 300만원에서 500만원
- 강원특별자치도 : 360만원
- 충청북도 : 680만원
- 충청남도 : 700만원
- 전라북도 : 700만원
- 전라남도 : 620만원에서 850만원
- 경상북도 : 600만원에서 1,100만원
- 경상남도 : 600만원에서 1,150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 400만원
※ 지자체 보조금은 승용기준이며 2023년 지자체별 전기차 및 수소차 보조금입니다.
② 국고 보조금
※ 아래 국고 보조금은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차량이며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전기이륜차, 전기수소차, 전기굴삭기, 수소차에 관한 국고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https://ev.or.kr/nportal/buySupprt/initBuySubsidySupprtAction.do#)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대자동차 승용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원금액
- G80 Electrified : 337만원
-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 340만원
-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 337만원
-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 326만원
-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 311만원
-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 322만원
-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 337만원
-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 758만원
-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 733만원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 760만원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 760만원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 760만원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 치 : 760만원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 735만원
- 아이오닉6 스탠다드 2WD 18인치 : 760만원
-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 760만원
-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20인치 : 760만원
-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18인치 : 760만원
-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20인치 : 760만원
- 코나 일렉트릭 2WD 스탠다드 17인치 : 740만원
-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 : 740만원
- 코나 일렉트릭 2WD 스탠다드 19인치 : 727만원
- 아이오닉5 N : 301만원
● 기아 자동차 승용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원금액
-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 744만원
-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 744만원
-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 744만원
-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 744만원
-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 744만원
-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 744만원
- 니로 플러스 : 704만원
- The all-new Kia Nino EV : 704만원
- EV6 GT : 304만원
- EV9 2WD 19인치 : 330만원
- EV9 2WD 20인치 : 328만원
- EV9 4WD 19인치 : 314만원
- EV9 4WD 21인치 : 319만원
- EV9 GTL 4WD 21인치 : 311만원
- 레이 EV 2WD 14인치 4인승 승용 : 512만원
- 레이 EV 2WD 14인치 2인승 밴 : 512만원
- 레이 EV 2WD 14인치 1인승 밴 : 512만원
● BMW 승용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원금액
- ix3 M Sport : 293만원
- MINI Cooper SE : 557만원
- i4 eDrive40 : 326만원
- i4 M50 : 301만원
- ix1 xDrive30 : 295만원
● 한국지엠 승용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원금액
- 볼트 EV : 640만원
- 볼트 EUV : 640만원
● 스텔란티스 코리아 승용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원금액
- DS3 CROSSBACK E-TENSE : 459 만원
- Peugeot e-2008 suv : 459만원
- Peugeot e-208 : 484만원
● 테슬라 코리아 승용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원금액
- Model Y Performance Y RWD : 260만원
- Model 3 Long Range : 260만원
- Model Y RWD : 260만원
- Model 3 RWD : 260만원
- Model Y RWD : 260만원
●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승용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원금액
- EQA250(MY22-1) : 268만원
- EQA250(MY22-2) : 273만원
- EQB300 4MATIC(5인승) : 275만원
- EQB300 4MATIC(7인승) : 275만원
● 스마트솔루션즈 승용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원금액
- SMART EV Z : 472만원
● 케이지모빌리티 승용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원금액
- 코란도 e-motion 2WD Heat Pump : 608만원
- 토레스 EVX 2WD 18인치 : 695만원
- 토레스 EVX 2WD 18인치 : 695만원
● 폴스타오토모티브 코리아 승용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원금액
-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 488만원
-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 201만원
- Polestar 2 Long Range Singlel Motor(MY24) : 500만원
-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MY24) : 225만원
- Polestar 2 Long Standard Single Motor(MY240) : 500만원
● 볼보자동차 코리아 승용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원금액
- 볼보 C40 Recharge Twin(MY24) : 240만원
- 볼보 XC40 Recharge Twin(MY24) : 231만원
● 한국도요타 승용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원금액
- 렉서스 RZ450e : 320만원
●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승용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원금액
- 폭스바겐 ID.4 Pro(2023) : 624만원
- 아우디 Q4 40 e-tron(2023) : 238만원
- 아우디 Q4 Sportback 40 e-tron(2023) : 241만원
● 대창모터스 초소형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원금액
- Danigo : 350만원
● 마이브 초소형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원금액
- 마이브M1 : 350만원
● 쎄보모빌리티 초소형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 CEVO-C SE : 350만원
- CEVO-C SE VAN : 350만원
3.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는 민간부문에 관한 절차입니다.
① 보급사업공고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고합니다.
②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 계약합니다.
③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장동차 제조·수입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합니다.
④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지방자치단체가 출고·등록순, 추첨, 접수 중 택일합니다.
⑤ 차량 출고 및 등록
- 보통 2개월 이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구매자에게 출고합니다.
⑥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 출고 및 등록 10일 이내에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접수합니다.
⑦ 보조금 지급
- 지방자치단체가 보통 14일 이내 원칙으로 자동차 제조·수입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⑧ 전가자동차를 구매한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수입사에게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행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 국비보조금이랑 지방비보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 오늘 올려드린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nportal/buySupprt/initBuySubsidySupprtAction.do#)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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