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나이 및 기초연금 수령액 모의계산 등 자세하게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복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나라와 국가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노력하신 어르신들은 아직도 아들·딸들이나 손자·손녀를 위해 지금도 희생하시고 애쓰고 계시는 동안 정작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해서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나라에서 연금 혜택을 드리는 제도를 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심각하고 어려운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을 못했거나 가입했어도 아주 적은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결해 드리려는 제도로써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① 기초연금 대상자
- 주민등록법 제6조 1호랑 2호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분이 국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거주해야 하며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분에 해당하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②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입니다.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3,408,000원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군인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합니다.
③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여부는 그 종류가 다양하니 아래 올려드린 복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④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이나 별정직우체국직원, 군인으로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바로 위에 세 번째나 네 번째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된다고 하며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다고 합니다.
2. 기초연금 최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
◈ 2024년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산정된 최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334,810원입니다.
3. 기초연금액 산정방식
① 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하며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월 최대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34,810원입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이 무연금자이며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이며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된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입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② 혹시, 위의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도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이나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 ②의 내용 역시 다소 복잡하오니 아래 올려드린 복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 기초연금 모의계산
①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수령액 감액 대상
①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고 합니다.
②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한다고 합니다.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오늘은 복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관한 대상자나 나이, 재산 등에 대해서 알아봤고 기초연금 수령액은 2024년도에는 최대 334,81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20%까지 감액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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