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랑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알아보기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조건, 초기보증료, 가입기간
① 가입조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면 가능합니다.
▶ 가입연령 등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됩니다.
▶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이어야 합니다.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합니다.
▶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입니다.
-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②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③ 보증기간(가입기간)
- 연금지급기한은 본인 및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입니다.
※ 위에 올려드린 자료들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올려드린 자료이며 보자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연금 일반주택 월지급금 예시
◈ 공통사항 : 종신지급형, 정액형, 2023년 10월 12일 기준, 주택가격 5억 원 기준
① 50세
- 월 56만 4천 원을 수령합니다.
② 55세
- 월 75만 6천 원을 수령합니다.
③ 60세
- 월 1백2만 3천 원을 수령합니다.
④ 65세
- 월 1백23만 2천 원을 수령합니다.
⑤ 70세
- 월 1백53만 3천 원을 수령합니다.
⑥ 75세
- 월 1백86만 7천 원을 수령합니다.
⑦ 80세
- 월 2백37만 9천 원을 수령합니다.
※ 아래 사진은 주택가격이랑 나이에 따라 월 수령 가능 금액이오니 해당 주택가격이랑 나이에 맞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주택연금 노인복지주택 지급 예시
◈ 공통사항 : 종신지급형, 정액형, 2023년 10월 12일 기준, 주택가격 5억 원 기준
-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합니다.
① 50세
- 월 44만 5천 원을 수령합니다.
② 55세
- 월 61만 1천 원을 수령합니다.
③ 60세
- 월 50만 8천 원을 수령합니다.
④ 65세
- 월 84만 6천 원을 수령합니다.
⑤ 70세
- 월 1백30만 7천 원을 수령합니다.
⑥ 75세
- 월 1백65만 9천 원을 수령합니다.
⑦ 80세
- 월 2백16만 3천 원을 수령합니다.
4. 주택연금 주거목적 오피스텔
◈ 공통사항 : 종신지급형, 정액형, 2023년 10월 12일 기준, 주택가격 5억 원 기준
① 50세
- 월 39만 5천 원을 수령합니다.
② 55세
- 월 54만 8천 원을 수령합니다.
③ 60세
- 월 76만 8천 원을 수령합니다.
④ 65세
- 월 96만 1천 원을 수령합니다.
⑤ 70세
- 월 1백26만 6천 원을 수령합니다.
⑥ 75세
- 월 1백56만 5천 원을 수령합니다.
⑦ 80세
월 2백6만 2천 원을 수령합니다.
5.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장점 및 혜택
①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② 국가가 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③ 합리적인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④ 세제 혜택
- 가입단계부터 이용단계까지 각종 세제 혜택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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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나와있는 주택연금 수령 가능시기부터 월지급액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해당 주택연금은 연령부터 주택금액에 따라 주택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니 위에 올려드린 자료들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연금 수령액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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