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하면서 민원 신고, 불법주정차 신고, 교통 신고 등 많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불법주정차 때문에 곤란한 상활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럴 땐 생활불편신고(지금은 안전신문고로 바뀜) 바로 앱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쩔 때는 전화번호도 없이 내 차량을 막아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남의 집 대문이나 가게 앞에 불법 주정차 해놓고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생활불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신고 불법주정차 신고
일단 민원 신고, 교통위반 신고, 불법 주정차 신고 등 민원 신고 앱은 구글 play 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로그인을 하시고 신고 요령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메뉴에는 신고하기부터 국민안전제안도 있으며 나의 신고 내용과 처리 내용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증명 작성 방법에 관한 글이오니 필요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원 신고 요령
첫 번째 민원 신고 안전에 관한 신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안전에 관한 신고들인데 도로 파손이나 시설물들 파손, 주변 건설 현장 위험 발생 요인들, 심각한 대기 오염(예를 들어 봄철에 논두렁 태우기 등) 발생 신고 등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안정 요인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 주정차 신고
불법으로 신호등 주변이나 어린이 보호하는 보호구역이나 가게 앞 인도에 불법주차 하는 경우나 버스 정류소 등이나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하는 경우들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차량 교통위반 신고
고속도로에서 위험한 질주나 과속, 화물차 적재 불량, 노후된 차량 매연 번호판 가림, 휴일에 버스 전용 차로 위반, 꼴 보기 사나운 불법 튜닝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상생활 불편사항들
아파트나 주변 건문에 불법 광고물, 자전거나 기타 물건들 불법 폐기 및 방치, 음식물 쓰레기나 폐기물 불벌 배출, 미성년자 고용 숙박 등 불법 숙박, 기 탈 일상생활에 불편한 사항들을 신고 하시면 됩니다.
※ 9월은 재산세 토지분 납부하는 달이니 다음글 잘 읽어보시고 간편하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활불편신고 사항이 발생하시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로그인 후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고 후 로그인 후 본인이 신고했던 내용을 나의 신고 메뉴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절차가 시작되고 진행 사항들이나 완료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금 수급 시기, 정년, 초등학교 입학 등 만 나이 계산 통일법 시행 (0) | 2023.10.01 |
---|---|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및 금리 (0) | 2023.09.24 |
고소장 양식 작성 방법 및 고소장 접수 방법 (0) | 2023.08.27 |
내용증명 양식 작성 방법 보내는 방법 (0) | 2023.08.24 |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7월 주택분 9월 토지분 납부 (0) | 2023.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