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토지 주택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7월에는 주택분을 납부하고 9월에는 토지분 납부 합니다.
오늘은 현관을 지나 집으로 들어오는데 우편함에 아파트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7월에는 주택분에 대해서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누어서 부과하는데 재산세(주택분) 본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 부과합니다. 일상 정보 차원에서 재산세 조회, 납부 기간, 납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재산세 조회
재산세 조회는 보통 우편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특별히 조회할 필요는 없지만 재산세 납부 기간에 타지에 있거나 해외 출장 중이신 분들은 위택스에 가셔서 지방세 확인하시고 바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재산세 납부 기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은 7월에는 주택분을 납부하고 9월에는 토지분을 납부합니다.
●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재산세 부과
● 7월 : 건축물분(상가, 사무실 등과 주택분 1/2 (1 기분) - 납부 기간은 7월 말일까지입니다
● 9월 : 토지분(전, 답, 건축물분 토지 등)과 주택분 1/2(2기분) - 납부 기간은 9월 말일까지입니다.
● 재산세 중 주택분이 본 세액의 20 만원 이하일 겨우 7월에 일시 부과합니다.
3. 재산세 세목
저희 집 재산세 기준으로 적어 봤습니다.
● 재산세 : 203,960원 (재산세(주택) : 82,920원, 도시지역 분 121,040원)
● 지역자원 시설세 : 25,110원
● 지방교육세 : 16,570원
● 합계 : 245,640원
※ 재산세 세목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여러 항목으로 조금씩 세목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오늘 세세하게 알았답니다.
4. 재산세 세율
● 재산세 세율은 아래 사진처럼 복잡하게 나와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제가 못 드리겠고 아래 사진들을 참고하시거나 재산세 궁금하신 분들은 세무서나 세무사분들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5.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는 이체 수수료 없이 지방세입 계좌로 이체하시면 편리합니다.
● 인터넷 납부
해당 은행 접속 - 회원 가입 후 로그인 - 공인인증서 등록 - 세금 및 공과금 - 지방세 - 고지내역 조회 - 선택 - 납부
● 위택스 납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공인인증서 등록 - 조회 납부하기 - 본인 또는 타인 납부 선택 - 검색 - 선택 후 전자 납부
● 과세기관 방문을 통한 신용카드 단말기 납부
시청 세정과나 구청 세무과 및 각 동 주민세터에서 행당 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가상 계좌번호 납부
가상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무통장 입금이나 인터넷뱅킹, atm 단말기를 이용해서 계좌이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상 계좌 납부 시 별도 연락이 필요 없고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 계좌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시간은 07:00 ~ 22:00 365일 가능합니다.
※ 지로 납부도 있고 여러 가지 납부 방법이 있는데 자세한 납부 방법들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재산세 조회 및 재산세 납부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7월 31일까지 납부하는 7월 주택분 납부 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이 7월 31일인데 재산세 다들 납부하셨나요?
오늘까지 납부를 안 하시면 연체료가 조금 붙으니 이 글을 보셨다면 꼭 재산세 7월 주택분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는데 임야, 전, 답, 대지, 건축물분 토지 등 모든 토지에 대해서 나오고 주택분 2기분 재산세가 나오니 참고하셨다고 고지서가 나오거나 위택스에서 해당 재산세 조회하셔서 납부 기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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