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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 차이

by 하늘채이 2024. 10. 6.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와 비급여는 무엇인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 차이

 

 

◐ 목차 ◑

1.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 질문

2.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 답변

3.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1.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 질문

 

● 질문 :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와 비급여을 알아야하는 무엇인가요?

 

2.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 답변

 

● 답변 :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진료비 항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부분(공단부담분)과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부분(본인부담분)으로 구성됩니다.

 

통상 입원의 경우 총진료비의 20%(일부 질병의 경우 5~10%)를 본인부담분으로 납부하게 되고, 통원의 경우 요양기관에 따라 본인부담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법정 비급여 항목을 말하며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MRI 촬영비, 초음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법정 비급여가 아닌 임의 비급여 항목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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