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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꿀팁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손실 알아보기

by 하늘채이 2024. 10. 5.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손실은 있는지 없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중도-해지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손실은 없나요?

 

 

◐ 목차 ◑

1.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손실 질문

2.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손실 답변

3.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1.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손실 질문

 

● 질문 :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손실은 없나요?

 

2.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손실 답변

 

● 답변 : 연금저축은 장래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므로 중도에 해지하기보다는 가능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기타 소득세(16.5%) 등이 부과되므로 가입한 상품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다른 금융회사 연금저축상품으로 계약이전할 경우 세제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전제도는 세제상의 불이익이 없이 서로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가입했던 연금저축보험을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은행의 신탁상품을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계약이전제도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간주되어 세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연금저축보험은 초기 수수료가 많고 장기로 갈수록 수수료가 적어지는 상품이므로 단기간 내에 이전 시에는 다른 상품에 비해 불리할 수 있으며, 7년 이내에 계약이전하는 경우 모집수당 등으로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해약공제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장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보험료 감액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탁 및 펀드 계약자의 경우에는 납입금액을 원하는 때만 납입할 수 있으므로 잠시 납입을 중단할 수 있으며, 목돈이 필요한 경우 해지보다는 기 납입한 연금재원(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손실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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