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노후 생활보장 및 장래 생활 안정 목적인 연금저축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의 노후 생활보장 및 장래 생활 안정 목적인 연금저축 질문
2. 개인의 노후 생활보장 및 장래 생활 안정 목적인 연금저축 답변
1. 개인의 노후 생활보장 및 장래 생활 안정 목적인 연금저축 질문
● 질문 : 개인의 노후 생활보장 및 장래 생활 안정 목적인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 개인의 노후 생활보장 및 장래 생활 안정 목적인 연금저축 답변
● 답변 : 연금저축상품은 개인의 노후생활 보장 및 장래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개인이 납입한 금액을 적립하여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기 저축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매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400만 원 한도)이 있으므로 가입 시 다음의 사항들을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① 연금저축의 적립
▶ 적립기간 : 연금저축은 노후보장 등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 유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적립금액과 방식 : 적립금액은 개인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적립방식의 경우 매월 일정액을 납입(신탁, 펀드, 보험)하거나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납입(신탁, 펀드)할 수 있습니다.
② 연금저축의 수령
▶ 개시시점 :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시점은 최소 만 55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수령기간 및 방식 : 연금수령한도[(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범위 내에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 5.5~3.3%로 과세되나, 이를 초과하여 수령할 경우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3.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개인의 노후 생활보장 및 장래 생활 안정 목적인 연금저축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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