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나 적금 등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예금이나 적금 등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혜택 받기 질문
2. 예금이나 적금 등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혜택 받기 답변
1. 예금이나 적금 등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혜택 받기 질문
● 질문 : 예금이나 적금 등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나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2. 예금이나 적금 등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혜택 받기 답변
● 답변 :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이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가입한도가 1인당 5,000만 원(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 차감)
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일정 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가입대상이 가입 당시 직전연도 과세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 가입 당시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의무가입기간이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원금 및 이자 등의 인출이 제한됨
- 소득이 있는 15~29세 또는 일정소득이하 가입자(총 급여 2,5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3년간 계좌 유지
▶ 세제지원은 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 가입기간(3년, 5년) 중 발생한 계좌 내 상품들의 손익을 통산하여 소득 계산
-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소득 250만 원까지 비과세
▶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
- 기존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는 재형저축·소장펀드 납입액을 차감한 잔여금액만 납입 가능
② 참고로 2022.2.18. 기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5.4%(지방소득세 1.4% 포함)이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금융한눈에 자주 하는 질문에 있는 내용이며 등록일은 2017년 10월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에 방문하셔서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펀드 종류 및 펀드 특징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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