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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자금 대출 시 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 알아보기

by 하늘채이 2024. 2. 13.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상품인 전세자금 대출 시 전세보증보험 알아보기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상품인 전세자금 대출 시 전세보증보험 알아보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일반전세자금보증 상품은 전세자금 대출 시 취급인이 의뢰한 은행에서 공사에 요청을 하면 공사가 담보인 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시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전세보증보험이랑 비슷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해당 상품은 공사에 따로 방문을 안 하고 공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별도로 신청해서 보증심사 및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며 아래에 자세하게 보증대상자부터 보상대상자금 및 보증 신천시기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올려드리는 글은 일반전세자금보증에 관한 글이며 아래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월세자금보증에 관한 글이오니 월세를 계약하셔서 이용하실 분들은 아래글을 읽어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02.09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이란? 월세자금대출을 공사가 담보 제공하는 상품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이란? 월세자금대출을 공사가 담보 제공하는 상품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이란? 개인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공사가 담보를 제공하는 상품 주거용으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지급을 위한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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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이용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이용절차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별도 방문 없이 해당 취급은행에서 대출상담부터 보증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① 취급은행에서 보증상담을 합니다.

②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을 합니다.

③ 의뢰인인 신청한 보증신청 내용을 취급은행이나 공사에서 보증심사 및 승인을 합니다.

④ 취급은행 및 공사에서 보증 승인이 나면 보증 약정 및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⑤ 취급은행에서 대출승인 및 대출을 실해해 줍니다.

 

※ 주의 사항은 보증요건이 부합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 보증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대상자, 대상자금, 보증비율 내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인 일반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이용하 실 분들인 보증대상자는 아래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임차보증금이 7억 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②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③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 주택 이내이어야 합니다.

④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여야만 합니다.

 

3. 보증대상자금 및 보증비율

 

◈ 보증대상자금은 아래 ①~②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②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임차중도금 포함)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③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90%까지 부분보증입니다.

 

4. 보증대상목적물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대상목적물, 신청시기, 서류제출 내용

 

◈ 보증대상목적물은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 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②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5. 보증신청시기

 

◈ 보증신청시기 중 아래에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② 갱신 임대차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할 것)이어야 합니다.

 

6. 서류제출

 

◈ 아래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①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② 소득/재직 확인 관련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③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7. 보증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한도, 보증료율 내용

 

◈ 보증한도는 아래 ①~③중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①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 4억 원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입니다.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 주택인 자는 2억 원

 

②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중 아래 두 가지 중 적은 금액입니다.

- 임차보증금 × 80%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입니다.

- 보증신청금액입니다.

 

③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입니다.

 

8. 보증료율

 

◈ 임차보증금액, 소득 등에 따라 연 0.02% ~ 0.40% 차등 적용한다고 합니다.

 

※ 아래글은 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이사 갈 경우 그동안 집주인대신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인데 임대차 종료 시 집주인한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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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내용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인 전세자금 대출 시 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보증이용절차, 보증대상자, 보증대상자금, 보증비율, 보증대상목적물, 보증신청시기, 서류제출, 보증한도, 보증료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카테고리인 일반전세자금보증(https://www.hf.go.kr/ko/sub02/sub02_01_02.do)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담당부서인 주택보증부(1688-8114)로 전화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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