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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금보험료 개인이나 사업장 지원대상 지원제외 기준

by 하늘채이 2024. 4. 7.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개인이나 사업장 지원대상 지원제외 기준 등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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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금보험료 개인이나 사업장 지원대상 지원제외 기준 등 살펴보기

 

오늘은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지원대상부터 지원 제외기준, 지원 수준, 지원기간, 지원 누적 규모, 2024년도 지원 예산까지 자세하게 개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소규모 사업장

2. 저소득 지역가입자

3. 농·어업인

4. 예술인

5. 지원대상 문의

 

1. 소규모 사업장

 

사업장 가입자 중 소규모 사업장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이랑 지원 제외 기준, 지원 수준 등은 아래와 같으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시작

- 2012년 7월

 

● 근거

- 법 제100조의 3

- 시행령 제73조의 2~3

 

● 지원 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소득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최저임금의 130% 수준 고려

 

● 지원 제외 기준

- 재산은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 소득은 종합소득 연 4천3백만 원 이상

 

● 지원 수준

- 사용자와 신규 근로자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80% 지원하며 월 최대 약 19만 4천 원

-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사람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 22년 지원

- 78만 명

- 5,644억 원

 

● 23년 지원

- 91.9만 명

- 6,864억 원

 

● 누적

- 873만 명

- 7조 2,806억 원

 

● 24년 예산

- 재원은 고용부 일반회계

- 연금 : 6,670억 원

- 고용 : 1,357억 원

 

2.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로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1인 자영업, 프리랜서, 특고 등이며 저소득 지원 대상이랑 지원 제외 기준 및 기타 사항들은 아래를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시작

- 2022년 7월

 

● 근거

- 법 제100조의 4

- 시행령 제73조의 4~5

- 시행규칙 제44조의 3

 

● 지원 대상

- 지역 납부예외자 중 실직이나 사업중단, 휴직자 중 납부재개자에게 지원

 

● 지원 제외 기준

- 재산은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 소득은 종합소득 연 1,680만 원 이상(사업+근로소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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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수준

- 소득 103만 원 이하 보험료의 50% 정률지원

- 소득 103만 원 초과 정액지원하며 월 최대 46,350원

 

● 지원 기간

- 생애 12개월(완납기준)

 

● 22년 지원

- 4만 명

- 48억 원

 

● 23년 지원

- 15.4만 명

- 396억 원

 

● 누적

- 15만 7천 명

- 444억 원

 

● 24년 예산

- 재원은 복지부 일반회계

- 399.47억 원

 

3.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중 농·어업인 지원 대상이나 지원 수준이나 지원 규모 등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작

-1995년 7월

 

● 근거

- 법 부칙 제8541호 제7조

- 시행령 제57조

 

● 지원 대상

- 지역·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 지원 제외 기준

- 재산은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 소득은 종합소득 연 6천만 원 이상

 

● 지원 수준

- 소득 103만 원 이하 보험료의 50% 정률지원

- 소득 103만 원 초과 정액지원이며 월 최대 46,350원

 

● 지원 기간

- 제한 없음

 

● 22년 지원

- 38만 명

- 1,686억 원

 

● 23년 지원

- 35.9만 명

- 1,632억 원

 

● 누적

- 202만 명

- 2조 7,218억 원

 

● 24년 예산

-재원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농림부/해수부)

- 1,565억 원

 

4. 예술인

 

지역가입자 중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이랑 지원 규모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작

- 2014년

 

● 근거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 지원 대상

-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자 등 지원공고 모집

 

● 지원 제외 기준

- 자격은 표준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여부 확인

- 소득은 종합소득 연 4천3백만 원 이상

 

● 지원 수준

- 보험료의 30/50% 지원

- 프리랜서 등 50%이며 월 최대 46,350원

- 근로자 및 사업자 30%이며 월 최대 27,820원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22년 지원

- 1.5천 명

- 5억 원

 

● 23년 지원

- 1.5천 명

- 5억 원

 

● 누적

- 1.5천 명

- 잠정 약 40억 원정도

 

● 24년 예산

- 재원은 문체부 일반회계

- 연금 : 5억 원

 

5. 지원대상 문의

 

소규모 사업자를 운영하시거나 지역 가입자 중 위에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 혹시 누락으로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국민연금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거나 국민연금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국민연금공단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중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동 접속됩니다.

www.nps.or.kr

 

◐ 국민연금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355
해외 +82-63-713-6900
평일 09:00~18:00

 

오늘은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중 사업장 가입자 중 소규모 사업장이랑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지역가입자, 농업인이랑 어업인, 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대상이랑 지원제외기준, 지원 수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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