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특징, 가입대상, 해지, 대출 조건, 금리, 이자 등 알아보기
오늘은 간단하게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특성이나 가입대상 해지 조건, 대출, 금리, 이자, 청약 조건, 소득 공제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품특징
매월 약정납입일에 저축금을 납입하여 순위요건 충족 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입주자저축입니다.
2. 가입대상
① 우리나라 국민인 개인이랑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되며 외국인 거주자로서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합니다.
③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본인 한도 내에서 가입가능합니다.
3.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가능하며 별도 만기 기간은 없습니다.
4. 가입금액
①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 단, 월 납입금의 총액이 1,500만원에 이를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합니다.
③ 선납회차 :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차까지 선납가능합니다.
5. 우대금리
① 중도해지금리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입기간별 약정금리를 적용합니다.
② 만기 후 금리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입기간별 약정금리를 적용합니다.
6. 이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금리는 농협 기준 2.8%이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최고 금리는 4,50%입니다.
7. 대출 시 유의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중도에 일부 인출은 불가능하며 필요시 본인 명의 대출에 담보 제공가능 합니다.
8. 가입서류
① 실명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등이 필요합니다.
② 가족이 대리가입 시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미성년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포함)가 있어야 합니다.
9. 해지시 이자지급방식
해지 시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하며 단리식입니다.
10. 청약 유의사항
①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 월 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만 인정되며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으며 따라서 입금 시 분할 입금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한 자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가능)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자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가능)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자
▶ 월납입금을 연체 및 선납한 계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납입인정일 및 순위 발생일이 지연될 수 있으며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납입인정일)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재당첨 제한대상 세대에 속한 자, 유주택 세대에 속한 자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②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24개월까지 연장가능)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12개월까지 연장가능)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③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민영 청약 예치금은 아래 표와 같으며 단위는 만원입니다.
구분 | 서울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전용면적 85㎡ 이하 |
300 | 250 | 200 |
전용면적 85㎡ 이하 |
600 | 400 | 300 |
전용면적 8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면적 | 1,500 | 1,000 | 500 |
▶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역이 기준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재▶ 당첨 제한대상 세대에 속한 자,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합니다.
④ 기타 유의사항
▶ 청약순위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발생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당첨된 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목적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당첨, 당첨부적격 및 사전당첨자 지위포기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만 19세 이전 납입금액 및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 시 24회 차만(금액이 큰 순서대로) 인정되고 민영주택 청약 시는 입금금액 전액을 인정하되 청약가점제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합니다.
▶ 주택청약제도는 관련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으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소득공제
대상자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① 한도
▶ 연간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최대 120만원)
② 조건
▶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입니다.
③ 추징대상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기간 제한 없음) 또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계좌를 해지(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해지, 특별중도해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해지 제외)하는 경우입니다.
④ 추징금액
▶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⑤ 제한사항
▶ 과세기간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당첨 및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 소득공제 관련 내용은 추후 관련법령 개정 시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12.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 가능하며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만 19세 전 입금분에 대한 납입인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입기간, 납입인정회차 및 금액을 산정합니다.
13. 예금자보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14. 글을 마치며
오늘은 모두가 다 알고 있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특징, 가입대상, 기간, 이자, 금리, 해지, 소득공제, 청약 유의사항, 예금자 보호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으니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원하시는 아파트 청약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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