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정보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분양 청약 일정 및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부양가족 인정 적용기준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분양 청약 일정 및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부양가족 인정 적용기준

by 하늘채이 2023. 12. 28.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분양 청약 일정이나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중에 무주텍 적용기준이나 부양가족 인정 적용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특별공급이나 1순위 청약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아파트는 아산 탕정지구에 분양하는 더샵 브랜드 아파트이며 총세대수는 1,140세대이며 지하 2층 ~ 지상 35층까지 있으며 아파트 주차대수는 1,576대가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12월에 입주 예정에 있으며 정확한 입주 날짜는 추후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분양 청약 일정 및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부양가족 인정 적용기준

 

오늘 올려드리는 내용은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아파트 분양 청약 일정이랑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중에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이랑 부양가족 인정 적용 기준에 대해서만 올려드리니 분양가, 단지 투시도, 단지 조감도, 조경, 세대안내, 자세한 분양 일정 등은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거나 밑에 올려드린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홈페이지 ▶

 

♥ 입주자모집공고 ♥

 

1222_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모집공고_전문_출고.pdf
0.91MB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분양 청약 일정 및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부양가족 인정 적용기준

 

1. 분양 청약 일정

 

① 입주자모집공고

 

- 12월 22일 금요일 발표

 

② 특별공급 청약 날짜

 

- 2024년 1월 3일 수요일

 

③ 1순위 청약 날짜

 

- 1월 4일 목요일

 

④ 2순위 청약 날짜

 

- 1월 5일 금요일

 

⑤ 당첨자발표

 

-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 당첨자 발표 확인 및 동·호수 같이 확인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청약홈 | 로그인 (applyhome.co.kr))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청약홈 당첨자 확인 및 동호수 확인하기 ▶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분양 청약 일정 및 당첨자발표

 

⑥ 서류접수기간

 

- 2024년 1월 13일 토요일 ~ 1월 19일 금요일까지

 

⑦ 정당계약기간

 

-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 1월 24일 수요일까지

 

2.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더샵 탕정 인티니티시티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 중에 무주택 적용기준이랑 부양가족 인정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무주택 적용기준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 원(수도권은 1억 6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이하 "소형·저가주택 등"이라 한다.)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③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입니다.

 

-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입니다.(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합니다.)

 

④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 합니다.

 

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2-2. 부양가족 인정 적용기준

 

①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합니다.

 

②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입니다.

 

※ 2019년 11월 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④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입니다.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입니다.

 

※ 오늘은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분양 청약 일정이나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중에 무주텍 적용기준이나 부양가족 인정 적용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특별공급이나 1순위 청약하는데 오늘 올려드린 자료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