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주택분1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7월 주택분 9월 토지분 납부 아파트나 토지 주택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7월에는 주택분을 납부하고 9월에는 토지분 납부 합니다. 오늘은 현관을 지나 집으로 들어오는데 우편함에 아파트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7월에는 주택분에 대해서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누어서 부과하는데 재산세(주택분) 본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 부과합니다. 일상 정보 차원에서 재산세 조회, 납부 기간, 납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재산세 조회2. 재산세 납부 기간3. 재산세 세목4. 재산세 세율5. 재산세 납부 1. 재산세 조회 재산세 조회는 보통 우편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특별히 조회할 필요는 없지만 재산세 납부 기간에 타지에 있거나 해외 출장 중이신 .. 2023.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