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종류 중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IRP) 등이 있는데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퇴직연금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퇴직연금 종류 중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IRP) 질문
2. 퇴직연금 종류 중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IRP) 답변
1. 퇴직연금 종류 중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IRP) 질문
● 질문 : 퇴직연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2. 퇴직연금 종류 중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IRP) 답변
● 답변 :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및 개인퇴직계좌(IRP)로 분류됩니다.
①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는 유형 - 근무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
②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유형 - 파산위험 및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 등에게 유리
③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DB/DC 이외에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임
3.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자료 및 출처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퇴직연금 종류 중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IRP)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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